보조금 대폭 늘린 ‘커버드 CA’ 가입하세요 > 미국건강보험

본문 바로가기


보조금 대폭 늘린 ‘커버드 CA’ 가입하세요


본문

▶ 공적부조와 무관 ‘안심’
▶ 미가입 땐 벌금폭탄, 내년부터 혜택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공적 부조’가 아니니 걱정 말고 가입하세요”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중산층으로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험이 없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커버드 CA 당국은 LA 한인타운을 방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독려했다.

이날 커버드 CA 당국의 피터 리 대표는 ▲지난 6월 주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부활시켜 2020년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점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혜택은 공적부조 수혜에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리 대표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가입은 의무화 됐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후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세무 당국에 의해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은 성인기준 69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가운데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020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가입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31일까지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주민들은 오는 12월15일까지 플랜 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본 가입자 중 75% 가량은 동일한 메탈(metal) 등급에서 최저비용 플랜으로 변경해 낮은 보험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리 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한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은 이전에 비해 확대된다. 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제공하던 정부보조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 연방빈곤선 기준 400%이상, 600%이하(1인 기준 세금공제 전 연4만9,961달러-7만4,94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1달러-15만4,500달러)까지로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데이빗 강 건강보험 에이전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며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큰 병을 치료받아 살아나신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 더 많은 주민들이 이 혜택을 제공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