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무력화 ‘급물살’ 탄다 > 미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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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무력화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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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건강보험 적용 기간 최대 3년까지 확대
▶ 오바마케어 이탈자 속출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단기 건강보험(STLDI)의 적용 기간 범위를 사실상 3년까지 확대하면서 오바마케어 무력화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연방보건복지부는 1일 단기 건강보험(STDLI)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12개월 미만으로 완화하고, 갱신할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건강보험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 개정안은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보 접수가 시작되는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단기 건강보험은 오마바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플랜 등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 상품에서 대거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이번에 개정된 단기건강보험은 ‘정크’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팰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크 건강보험으로 수많은 단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부상을 입거나 몸이 아플 경우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비싼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AHP도 단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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