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메디케어 혜택 확대 추진 > 미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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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메디케어 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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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수리·장애인용 변기시트·교통서비스등 포함

연방정부가 만성질환 환자들의 메디케어 혜택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에 착수했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만성질환 치료법’(The Chronic Care Act)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토록 일선 기관에 지시했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만성질환 치료법은 각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파트C로 불리우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장애인용 변기시트와 욕조 손잡이 설치 등 비의료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메디케어를 통해 받을 수 없었던 보청기 수리 등도 메디케어 파트C에 포함된다. 또 가정급식 서비스와 병원진료를 위한 교통서비스 이용 등도 메디케어 혜택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되는 만성질환은 당뇨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장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일부 암 등으로 6,0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C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외에 처방약을 비롯해 안경, 보청기, 치과 서비스 등도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 프로그램이다. 다만 사설 의료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네트워크 밖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의료 비용이 증가한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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