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과는 별개 65세에 맞춰 반드시 신청 > 미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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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는 별개 65세에 맞춰 반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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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생일 이전·이후 3개월내 등록기간 놓치면 안돼
▶ 파트B 제 때 가입 않으면 평생 10% 페널티

■ 메디케어 가입 알아둘 점
소셜시큐리티 만기 은퇴 연령은 요즘 66세다. 1955년생 부터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따라서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월 만기연령 이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월 페이먼트가 예전 출생자보다 줄어든다. 물론 늦게 신청할수록 연금을 불어난다는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혜택 나이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기존 65세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 때까지 소셜 연금 신청을 미룰 수는 있지만 메디케어는 65세에 반드시 신청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은 US 뉴스&월드리포트가 메디케어 신청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둘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를 신청한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 신청해 받는 사람들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날아온다. 만일 직장 보험이 있거나 회사 또는 노조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다시 소셜시큐리트국으로 반송하면 된다.

■메디케어 자동 등록되는 경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65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메디케어 카드(파트 A와 파트 B)는 보통 65세 생일이 되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우편으로 배달된다. 또 파트 B 보험료는 소셜 연금에서 자동 공제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데이빗 샌타나 건강보험 담당자는 “소셜시큐리티는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현 66세)에 조기 연금 신청을 했다면 보통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전 메일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되며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 수표에서 자동 공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가입됐음을 알리고 메디케어 가입을 축하한다는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셜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66세 이후 까지 소셜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셜시큐리티국을 통해 메디케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때 메디케어 등록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이 되는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 가입해야 한다. 이를 첫 가입기간(ICEP 또는 IEP)라고 부른다. 만일 이 기간 중에 메디케어에 등록하지 않고 늦게 가입한다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늦게 가입한데 따른 소정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샌타나 CMS담당자는 “소셜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아 자동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전 준비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보험이 있으면 벌금 면제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첫 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험이 중단됐을 때에는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벌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전 직장으로부터 은퇴자 직장건강보험과 COBRA(직장 퇴직후 일정기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커버를 받고 있는 경우도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65세 생일 맞는 달 전후 총 7개월 이내 중단됐다면 8개월 이내 메디케어 가입 연장 옵션은 활용하지 못한다.

■첫 가입기간을 놓쳤다면
65세 생일 전후의 첫 가입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1월1~3월31일 진행되는 오픈 등록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혜택은 그해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이후 몇 개월 동안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샌타나 당담관은 “일반 가입 기간, 즉 오픈 가입기간에 가입한다는 것은 첫 기회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내야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표에서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가 자동 공제 된다. 그러나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메디케어에 등록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메디케어 파트 B 청구서를 받게 된다.

2018년 표준 메디케어파트 B 보험료는 월 134달러다. 이 보험료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했어도 반드시 내야 한다. 2018년 만 65세 등록자가 1년(12개월) 동안 내야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1,608달러다. 만약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셜 연금 수표에서 공제하면 된다. 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있었어도 추후 연금을 받을 때 페이먼트 지급을 연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표준 파트 B 보험료보다 더 많을 보험료를 내야 한다.

■ 메디케어 옵션 미리 확인
65세때 메이케어에 등록하면 2개의 옵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병원 플랜 파트 A와 의사 방문 파트 A 그리고 처방전 파트 D를 선택하고 보충보험까지 가입하는 방법과 A, B, D가 모두 포함된 파트 C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둘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주치의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트 D와 보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한달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반면 후자는 정부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판매하며 주치의의 승인이 있어야만 거주지역 네트워크내 전문의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HMO시스템이다.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가입 연령 2~3년 전에는 다각적으로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B, 파트 D 벌금
의사 방문 혜택을 주는 파트 B와 처방전 플랜 파트 D를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데 따른 벌금을 물게 된다.

파트 B의 경우, 파트 B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가입하지 않는 달수를 매 12개월로 계산해 파트 B 보험료의 10%를 페널티로 평생 내야 한다. 올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134달러이므로 1년 가입하지 않은데 따른 10%의 벌금 13.4달러를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는 평생동안 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벌금은 가입해야 하는 기간을 넘긴 후 63일 이상 보험이 없다면 월 페이먼트는 벌금만큼 올라간다. 벌금은 전국 기본 보험료(2018년 기준 35.02달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곱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매달 내야 하는 파트 D보험료에 추가해 평생 내야 한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해 첫 가입 기간에 꼭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서플리멘트 또는 메디갭)은 65세를 넘긴 사람으로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했어야 한다. 보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회사가 메디케어와는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가입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보충보험은 메디케어가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은 비용 일부 또는 대부분을 커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입하려면 보험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요구 할 수있다.

하지만 65세 생일을 맞아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달을 포함해 6개월 동안 보충보험을 구입하면 병력이 있더라도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6월에 65세가 됐고 파트 B에 등록했다면 이 보충보험은 6~11월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런 제약을 없앤 곳도 있다.

따라서 소셜 연금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는 65세 때 꼭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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