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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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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슈머 상원의원 법안 발의키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방 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리화나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면서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규제약물법(CSA)상 규제 대상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약물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같은 마약성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법적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등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된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리화나 전문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이웃 국가인 캐나다 정부도 오는 8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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